행정사무 안내
전체메뉴변경사항 통보안내
한신교회의 등록교인은 주소이동 및 변경이 있을 경우 교회에 변경안내 통보해야 합니다.
- 주소와 전화번호만 변경되는 경우
- 이사로 인해 다락방 재배정 받길 원하는 경우
- 결혼, 출생, 사망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
증명서 발급안내
한신교회의 등록교인에 한해서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미리 전화로 신청하신 후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.
문의 및 신청 : 사무국 02-594-4141
증명서 |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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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교인 증명서 세례교인 증명서 봉사활동 증명서 |
각 교구장 (교구장 확인 후 사무국에서 발급 가능) |
추천서 | 각 교구장 |
기부금 증명서 |
사무국 (연말정산 시기에는 업무량이 많아 시간이 걸리니, 사전신청하시기 바랍니다.) |